보건복지부는 이번 겨울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가운데 현재 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등유 등 다른 연료를 쓰거나 가스 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 쪽방 거주자 등도 포함돼있어 통보한 66만 가구 전체가 누락자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는 만큼,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회
이준범
'도시가스 감면 혜택' 미신청 취약계층 66만 가구
'도시가스 감면 혜택' 미신청 취약계층 66만 가구
입력 2023-02-12 11:19 |
수정 2023-02-12 11:1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