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모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어제 아침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작년 5월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해,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7개월여 만인 작년 12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쌍방울그룹의 회사 자금 흐름을 총괄하면서 김 전 회장의 횡령, 배임,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59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필요한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김씨가 전부 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애초에 김씨는 태국에서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다 지난 7일 돌연 소송을 포기하고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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