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인 선고된 전 연세대학교 의대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정 모 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모두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안에서 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정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