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걸로 보고 기업이 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942년 함경북도 부령군의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일하다 2년 만에 숨진 김 모 씨의 유족들이 니시마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 강제동원 판결을 파기환송한 2012년 5월을 기준일로 보고 유족들이 소송을 낸 2019년 시점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2012년 5월 이후 사법농단으로 판결이 지연된 사실이 있다"며 "대법원이 언제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볼지 신속히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첫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18년 12월 광주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아니라, 이후 손해배상 판결이 최초 환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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