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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942년 함경북도 부령군의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일하다 2년 만에 숨진 김 모 씨의 유족들이 니시마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 강제동원 판결을 파기환송한 2012년 5월을 기준일로 보고 유족들이 소송을 낸 2019년 시점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선고 설명하는 대리인단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첫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18년 12월 광주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아니라, 이후 손해배상 판결이 최초 환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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