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 영상을 제공해온 PC방 업주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PC방 업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주는 성인 전용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을 제공하고 시간당 6천 원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확보한 하드 디스크 등에서 음란 동영상 15만 8천 건을 발견했으며, 이가운데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운영한 PC방은 지난 2001년 전화방으로 시작해 비디오방 등으로 형태를 바꾸며 최근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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