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9명의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승객들을 즉각 배에서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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