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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응급이송' 40대 남성 구급차서 사망‥경찰, 경위 수사 중

'응급이송' 40대 남성 구급차서 사망‥경찰, 경위 수사 중
입력 2023-02-15 13:36 | 수정 2023-02-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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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이송' 40대 남성 구급차서 사망‥경찰, 경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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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응급 이송하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주민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선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경찰은 응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근 지구대로 남성을 인계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급 입원이 가능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후 해당 지구대 등 경찰관들은 밤 11시쯤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구급차로 옮겼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수갑을 채우고 구급밴드로 고정시켰습니다.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남성의 저항이 계속되자, 경찰관들이 남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구급차에 탑승한 지 40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자정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고혈압 등 지병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130kg의 거구였는데, 여러 조치에도 지속되는 저항으로 구급차가 흔들릴 정도여서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잉 제압이 있었는지 등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의정부경찰서는 남성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구급차 내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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