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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
입력 2023-02-15 15:19 | 수정 2023-0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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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고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사건으로,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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