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정기 수요집회에서 "재판부가 정의연 관련 기소 사항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일본 위안부 해결 운동의 중요성과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간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방대한 현안에 대응하느라 행정적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은 1억 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에 대해 1천 71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하고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 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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