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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교사한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교사한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입력 2023-02-15 15:57 | 수정 2023-02-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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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교사한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이른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고인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과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통의 도피와 달리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은해와 내연남인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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