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와,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부를 검찰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동의 부모로, 계모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를 겹겹이 뒤집어 쓴 의붓어머니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마음 뿐"이라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학대치사 혐의로 이 여성을 구속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죽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숨진 아동의 친아버지 역시 지난해 초부터 아들을 수 차례 때리고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부 이 씨는 '왜 처음엔 (아이를) 때리지 않았냐고 했냐' '여전히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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