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티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티몬 전 대표 A 씨와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 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자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로부터 '티몬에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 규모의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금융권에 로비를 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신 대표 등으로부터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신 대표 측이 이를 활용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 가상화폐의 가격을 높이고 거래소 상장에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 대표 측은 "신 대표는 이들의 업무에 관해 불법이나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2018~2019년 사이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문 등을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로비를 받은 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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