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2살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검찰로 호송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이 씨에 대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상습 학대와 의붓아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의붓아들은 지난해 12월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은 적은 있지만, 피멍 치료 등을 위해 진료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또 사망 당시 11세로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몸무게가 또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30kg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동의 친부인 39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친부 역시 최근 1년간 손과 발로 아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임명현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사죄하는 마음뿐‥너무 죄송"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사죄하는 마음뿐‥너무 죄송"
입력 2023-02-16 09:26 |
수정 2023-02-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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