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했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3개월간 수십 차례 폭언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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