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문자·전화로 수십 차례 폭언한 20대 실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16/ph230216-8.jpg)
자료사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3개월간 수십 차례 폭언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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