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면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수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정 씨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거짓으로 쓰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씨 측 부탁을 실제로 들어줬다고 보기 어렵고,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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