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퇴근 시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주차 시 '즉시 견인'](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16/R230216-3.jpg)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서 무단주차된 이동장치가 발견될 경우 곧장 견인할 방침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 이동장치 사용 시 제한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도록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만 하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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