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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에 "시정농단·내로남불·'인허가 장사'"

검찰, 이재명 영장에 "시정농단·내로남불·'인허가 장사'"
입력 2023-02-17 09:17 | 수정 2023-0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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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영장에 "시정농단·내로남불·'인허가 장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첨부된 '구속 필요 사유' 대목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치 권한을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자신과 그 측근들, 그리고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남용했다"며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빗대어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네이버 등 현안이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 성남FC 후원금 1백 33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시장의 인허가권을 불법자금 확보를 위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킨 '인허가 거래'"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려고 주민들을 위한 공공 환수, 시민구단 운영 등 외관을 만들어 주민들을 속였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며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뜻의 신조어를 동원해, 이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영장에는 또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개발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 4천 8백여억원은 성남시 1년 평균 예산 3조 원의 16%"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추구로 귀결됐다, 결국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측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을 폭로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진술했고, 객관적 증거들이 진술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배임액수가 크고 성남FC 사건의 뇌물액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될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진술 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 "허위 주장을 편의적으로 요약해온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정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회피"했다면서 "변명이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하여 신빙성 없음이 명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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