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전자발찌 부착대상인 서진환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중곡동 살인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사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된 만큼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신속히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인 서진환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한 뒤 귀가하는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로 살해했고,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뒤에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1심과 2심은 국가의 잘못이 있어도 법령 위반 수준은 아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대법원은 당시 수사와 보호관찰을 담당한 국가 기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국가가 남편에게 약 9천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6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진환은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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