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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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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3세 대마 공급책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검찰, 재벌가 3세 대마 공급책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3-02-17 16:00 | 수정 2023-0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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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벌가 3세 대마 공급책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재벌가 3세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공급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작년 10월 남양유업 창업자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마약 공급책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속에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안의 중대성, 공급책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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