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동의 절차 시작](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17/20230217kmj.jpg)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시에 4천8백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였던 지난 2014년 10월부터 2년간 네이버와 차병원 등 네 개 기업의 후원금 1백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고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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