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동의 절차 시작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동의 절차 시작
입력 2023-02-17 22:07 | 수정 2023-02-17 22:08
재생목록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동의 절차 시작

    자료사진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시에 4천8백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였던 지난 2014년 10월부터 2년간 네이버와 차병원 등 네 개 기업의 후원금 1백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고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