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빌라와 아파트 2천 700채를 보유하고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 아파트와 주택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61살 남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아파트와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인 남 씨는 자신이 지은 아파트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를 놓아서 자금을 모은 뒤, 이를 활용해 2천 709채에 달하는 아파트와 빌라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경찰에 확인된 피해 규모는 공동주택 163채, 보증금은 126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경찰은 남 씨 등이 공동주택 327채,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기각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남 씨가 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 팔겠다고 한 부동산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거나, 신탁회사에 맡겨진 상태여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남 씨의 범행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세사기 시점을 건물들이 넘어가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로 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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