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유치원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박 모 씨 측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물질을 넣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세제 성분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이물질은 세제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 씨는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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