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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현직 검사 '법무정책보좌관' 임명 논란‥교육부 "호칭 수정"

현직 검사 '법무정책보좌관' 임명 논란‥교육부 "호칭 수정"
입력 2023-02-20 17:57 | 수정 2023-0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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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법무정책보좌관' 임명 논란‥교육부 "호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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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를 교육부 장관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직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누리집에 공개된 조직 현황에서 호칭을 '법무자문담당'으로 수정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정책보좌관'이라는 호칭이 부적절하다는 국회 교육위원회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검사를 파견받아 직제에도 없는 법무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교육부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교육부가 현직 검사를 파견받은 건 이주호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지난 2011년 이후 두번째입니다.

    교육부는 검사인사규정 등에 의거해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해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보좌관'이라는 직제가 없으며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이미 권통일, 황보은 정책보좌관을 각각 임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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