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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정기술 중국에 넘겨 710억원 챙긴 세메스 전 직원들 징역형

반도체 세정기술 중국에 넘겨 710억원 챙긴 세메스 전 직원들 징역형
입력 2023-02-20 20:21 | 수정 2023-02-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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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세정기술 중국에 넘겨 710억원 챙긴 세메스 전 직원들 징역형

    수원지법, 수원고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자회사 세메스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메스 전 연구원 남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 씨가 세메스를 퇴직한 후 2019년 설립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에 벌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세메스 협력사 직원 6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세메스 전 직원 2명에겐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 등은 세메스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부정 사용해 제작한 장비 14대를 중국 경쟁업체와 반도체 연구소에 팔아 넘겨 7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반도체 세정기술은 반도체 기판을 깎아낼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로, 일부는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술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남 씨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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