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건 처리를 미룬 검사들을 징계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를 검사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견책처분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또 다른 김 모 검사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했습니다.
사회
신재웅
법무부, 음주운전 적발 등 검사 2명 징계
법무부, 음주운전 적발 등 검사 2명 징계
입력 2023-02-21 09:17 |
수정 2023-02-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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