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 업체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걸그룹 카라 멤버인 박규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한 코인업체가 허위정보를 유포해 코인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표 23살 송모씨의 옛 애인이자 이 업체의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였던 걸그룹 '카라' 소속 박규리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제가 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업체 측은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검찰은 박규리 씨도 이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박 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지만,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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