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낮 3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윗집 주민 50대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아랫집 주민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여성은 아파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윗집 주민과 평소 갈등을 빚던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호신용으로 전자충격기를 들고 다니던 가해 여성은 "전자충격기를 꺼내 들긴 했지만 전원을 켜서 사용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확인해 여성의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여성을 긴급체포했으며, 피해자가 퇴원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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