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폭 8미터 미만 이면도로 7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로 폭이 8미터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차량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곳 만들고 앞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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