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며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소년원 송치 등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개정안에서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서도 "개선과 교화에 방점을 두는 소년재판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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