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신주·전환사채 발행 두고 이수만·SM 법정공방](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22/joo230222_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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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오전 이수만 씨가 SM의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 씨 측 변호인은 "상법상 신주는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인데, 제3자인 카카오에 신주를 배정한 건 최대 주주 지배권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SM 측은 ""다른 연예기획사인 YG도 네이버와 자본을 제휴하는 등 플랫폼과 제휴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라며 "현 상황은 이수만 씨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고, 추가 자료를 확인해 가처분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두고 이수만·SM 법정공방](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22/joo230222_8.jpg)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향하는 이수만 측 대리인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SM 측 변호인은 "현 경영진이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시스템과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법제도를 이용해 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SM 경영진은 이수만의 퇴진을 전제로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맞서 하이브가 이수만 측 지분을 취득하겠다고 나서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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