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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학교 폭력으로 '학급 교체' 징계를 받으면 그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됐지만, 새학기부터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그동안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삭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 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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