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불이 처음 시작된 화물차량의 운전자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상황실 책임자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 정비를 소홀히 했고, 불이 난 뒤에도 소화기로 자체 진화만 시도하고 근처의 비상벨 등을 누르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상황실 책임자는 사고 당시 화재 장면이 송출되는 관제실 CCTV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비상 대피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 전체로 옮겨붙는 사고가 나,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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