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국방부 장관에게 강제 전역처분 이후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변 하사가 위법한 전역처분으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사망과 전역처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군 당국 결정은 "성 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강제 전역 처분된 뒤 복직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심사하도록 요청했으나,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일반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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