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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현행법 위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현행법 위헌
입력 2023-02-23 15:27 | 수정 2023-0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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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현행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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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무조건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국 법원의 재판부 25곳이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함께 이뤄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낮추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며 "처벌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범죄까지 엄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죄와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를 함께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사가 재량껏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인 절반을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을 넘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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