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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징역 12년 확정

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2-23 16:13 | 수정 2023-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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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징역 12년 확정

    90시간 만에 진화된 작년 3월 강릉·동해 산불 [산림청 제공]

    작년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방화범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3월 5일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집과 창고에 불을 내고 이어 산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61살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강릉과 동해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천헥타르가 불에 타 39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이씨의 노모는 대피하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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