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한국일보에서 해고된 전 간부가, "개인적인 거래였을 뿐"이라며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전직 한국일보 간부 김 모 씨의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김 씨측은 "돈거래가 불법인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김만배 씨에 유리하게 왜곡보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측은 "금전 거래에 대해 충분히 소명 못하고 있고, 이미 언론사로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김 씨가 복귀하면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2020년 5월 주택을 사기 위해 1억원을 빌렸고, 차용증도 썼지만 김만배 씨가 구속돼 제때 이자를 못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을 종결한 뒤 2주 동안 추가 소명자료를 받아 해고 효력을 정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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