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5월 장애인 2천6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60.3%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 32%가 '시설물 접근ㆍ이용 및 비상시 대피', 21.9%가 '금전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계약 형태로는 정규직이 50%, 일반 계약직이 37%, 무기계약직이 13.1%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는데, 해고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 순이었습니다.
2021년 한 해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의 4분의 1이 해고 이유를 '근무태도 불량'으로 들었지만, 정작 이 이유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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