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최근 구치소 방을 추가 압수수색해 변론권을 침해당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엊그제 구치소 방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류, 증인 신청목록, 증거기록 메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며, "재판 중 압수수색은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은 현재 공판과 무관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가 인멸된 뒤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가 권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라는 한정된 방어 인력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다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경기도청 도지사실과 경제부지사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뒤, 어제는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방과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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