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국내업체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빼내 장비를 만든 뒤 이를 중국으로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구원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국외 유출해 약 71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매우 큼에도 1심 선고형량이 그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회에 걸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까지 있었음에도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이었던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린 뒤 710억 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중국 경쟁업체 또는 반도체 연구소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세메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부탁하거나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기술정보 등을 부정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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