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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차명투자' 인정

법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차명투자' 인정
입력 2023-02-24 20:02 | 수정 2023-02-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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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차명투자' 인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 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명의 신탁을 했다"며 차명 투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최 씨와 동업자 안모 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사위를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며, 두 사람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 씨의 차명 투자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50억 원 가량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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