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인건비 유용' 서울대 교수 1심 벌금 500만원](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26/jsh230226_04.jpg)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동료 교수 5명과 짜고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5천 7백여만 원을 받아내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서어서문학과 교수 6명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 중 한 명만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해 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회의에 참석한 이 교수도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벌금액을 5백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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