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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영회

'조교 인건비 유용' 서울대 교수 1심 벌금 500만원

'조교 인건비 유용' 서울대 교수 1심 벌금 500만원
입력 2023-02-26 09:08 | 수정 2023-02-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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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인건비 유용' 서울대 교수 1심 벌금 500만원
    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허위로 조교 인건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동료 교수 5명과 짜고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5천 7백여만 원을 받아내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서어서문학과 교수 6명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 중 한 명만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해 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회의에 참석한 이 교수도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벌금액을 5백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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