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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대법 "계약 해지돼도 빚은 빚"

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대법 "계약 해지돼도 빚은 빚"
입력 2023-02-26 09:38 | 수정 2023-0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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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대법 "계약 해지돼도 빚은 빚"

    [자료사진]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에게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를 계약했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건설이 한 재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11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현대건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6년 재개발 추진위는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현대건설과 재개발 공사 계약을 맺었고, 현대건설은 2010년까지 34억여 원을 빌려줬지만, 일부 토지소유주가 시공사 선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법원도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현대건설은 재건축 추진위와 채무를 보증한 토지소유주들을 상대로 대여금 중 25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됐으니, 도급 계약서 안에 포함됐던 대여 계약도 무효"라며 추진위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률 행위 일부가 무효가 되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일부 행위가 무효더라도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가 계약을 맺을 당시, 시공사 선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관청의 안내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현대건설에게서 돈을 빌렸고, 실제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된 뒤에도 대여 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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