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를 일시 정비하고, 피해와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민법에 따라 전장연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는 스티커 등을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에 부착해왔습니다.
공사는 허가 없이 전단을 부착하는 행위는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철도안전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또 전장연의 전단 부착으로 대부분 고령인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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