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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영회

대법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냐‥등록의무 없어"

대법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냐‥등록의무 없어"
입력 2023-02-26 14:59 | 수정 2023-0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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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냐‥등록의무 없어"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수원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터디 카페 업주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스터디 카페는 일반 카페와 달리 대화를 하지 않고 주목적도 음료나 음식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로 봐야 한다"며, "스터디카페는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원법은 독서실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는데, 스터디 카페는 커피나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시간제로 요금을 낼 수도 있어, 30일 이상 학습 만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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