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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원, "사람 얼굴에 개 합성‥모욕죄 아냐"

대법원, "사람 얼굴에 개 합성‥모욕죄 아냐"
입력 2023-02-27 06:35 | 수정 2023-02-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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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람 얼굴에 개 합성‥모욕죄 아냐"
    사람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의 얼굴 사진에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 모욕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회에서 '개'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사진 합성 부분 외에 '사기꾼'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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