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땅에 무단으로 지어놓은 비닐하우스에서 철거 작업을 시도한 인부들을 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70대와 50대 형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25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3개 동에 대한 강제 집행 현장에서 철거용역 인부들을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시너를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70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남성을 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