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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선원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검찰, '북한선원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입력 2023-02-28 11:02 | 수정 2023-0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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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북한선원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자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19년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방해한 혐의로 오늘 정 전 실장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탈북 선원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진행중인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전 실장 등 4명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하도록 결정하고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을 서둘러 종료시켰다며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습니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어선을 타고 NLL 인근 해상으로 내려오다 해군 특전 요원들에 의해 나포됐고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여 북한으로 추방했다"면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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