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결격사유와 자격정지 및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나 유사사업에 준용해 결격사유를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당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장애아 돌보미로,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마약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장애인 돌보미가 장애아를 때리거나 고의·중과실로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자격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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