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탈북민이 송환되기까지의 과정 중 발생한 다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송환 행위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며 "이는 이번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또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인 국가지만, 군사행동과 관련해 입법적 규율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이런 이유로 안보 당국은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사 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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