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또 현장에 오토바이도 함께 배치해, 통학로 주변을 다니는 공사장 화물차들의 신호·통행 제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어린이 하차 확인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368건 발생해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430명에서 43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호기가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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